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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여 합리적인 저축습관을 형성하고,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돕는 적금제도입니다.
주요 내용
가입 대상
- 국방부: 현역, 상근예비역
- 법무부: 대체복무요원
- 병무청: 사회복무요원
- 병 급여 및 복무관리 체계를 적용받는 자로 한정
가입 기간
복무 기간별 최대 가입 가능 기간 적용
- 육군·해병대·상근예비역: 최대 18개월
- 해군: 최대 20개월
- 공군·사회복무요원: 최대 21개월
- 대체복무요원: 최대 24개월
- 적금 최소 가입기간(잔여 복무기간): 최소 6개월 이상부터 가능
- 2024년 6월부터는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가입 가능
월 적립한도
이자
- 기본 금리: 5% 수준의 은행이자 (비과세)
- 추가 우대 금리 (기초생활수급자 대상, 3.0%)
- 적용 은행: IBK기업은행, 국민은행
- 가입/해지 시 “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서” 제출 필수
- 국민은행은 만기일 전전월까지 증빙서류 제출 필요
정부 지원
- 2023년까지: 원리금(원금 + 은행이자(5%) + 국가지원이자(1%))에 추가하여 연도별 매칭 비율(’22년 33%, ’23년 71%) 적용
- 2024년 이후: 원금 100%에 해당하는 매칭 지원금 추가 지급
유의사항
- 중도 해지 시
-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및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.
- 복무 중 조기 전역자는 적금 만기일까지 유지해야 혜택 유지.
- 신분 전환(간부, 사회복무요원) 시 적금 만기일까지 유지해야 함.
- 개명자의 경우
- 적금 개설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, 가입하려는 은행에 개명에 따른 제출 서류를 사전 확인 필요.
장병 내일준비 지원사업 자산형성 예시
가입 방법
입영 전 준비
- 가입할 은행(2개 이상) 계좌 개설 및 은행 앱 설치 (사전 로그인)
- 가입자격확인서 발급: 앱 ‘나라사랑포털’ 설치
- 가입자격확인서는 입영 후 발급 가능
- 입영 시 신분증, 나라사랑카드 휴대 필수
입영 후 가입 방법 (4가지 중 선택)
- 신병교육기관 방문 가입
- 협약 은행에서 부대 방문하여 가입 절차 진행
- 자대 전입 후 은행 방문 가입
- 휴가/외출 시 직접 은행 방문 후 대면 가입
- 비대면 가입 (현역, 상근예비역 대상)
- 나라사랑포털 앱 접속 후 가입
- 부모님(대리인) 가입
- 필요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번호 13자리 포함), 부모님 신분증, 가입자격확인서
- 부모님이 은행 방문하여 가입 진행
은행별 문의 번호
📞 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:
국군재정관리단 ☎ 02-3146-6544, 6545
📌 은행별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25년_장병내일준비적금_리플렛_최종본_250117.pdf
0.99M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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